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비군 훈련 (문단 편집)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 예비군 훈련을 받는 당사자 본인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일 경우 '방침전면보류자'로서 예비군 편성이 되지만 훈련은 면제된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 3 예비군동원 및 훈련 방침보류 직종) 예비군훈련 중 중증이나 장애가 생길 정도로 다쳐서 응급실에 간 경우에는 예비군담당 간부가 사실확인서를 발급한 후, 지휘체계를 통해서 사실내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나중에 당사자 본인이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등록 신청을 하면 국방부가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발급 하여 통보하는 형식으로 일처리가 진행된다. 즉, 당사자 본인이 직접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신청하지 않으면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군 복무 중 또는 예비군 훈련 중에 부상이나 질병이 생기면 알아서 국방부가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등록 신청해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등록 신청을 하고 국가보훈처에서 인정을 해줘야만 인정된다. 따라서 당사자 본인이 직접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로 신청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로 등록해줄 수 없다는 점 꼭 명심하도록 하자. 군에서는 상급자에게 사고가 터졌다는 보고를 올리기를 대단히 꺼릴 수밖에 없고, 심지어 사건을 덮으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다. 한번 터지면 연이어 다른 문제들까지도 줄지어 나타나기 때문. 하지만 이러한 군 간부들의 은폐 시도는 군 형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엄연한 범죄이며, 당신이 예비군 훈련을 하다 부상 이나 질병을 입었을 시에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가 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엄연한 권리이므로 애국군인이 되기 싫으면 미리부터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